공단 실사권, 보험료부과형평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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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실사권, 보험료부과형평 쟁점화
  • 전양근
  • 승인 2004.10.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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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국사서 개인정보유출 대책, 조직혁신 문제 지적
보건복지위위원회의 국정감사 나흘째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에선 보험료부과형평성 문제를 비롯 공단의 실사권,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건보공단 실사권 부여 협의중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권 즉 실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협의중인 것으로 밝혀져 향후 부여여하에 따라 의료계와의 갈등이 재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재 이사장은 7일 건보공단의 실사권 수행 추진계획에 관한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해 "궁극적으로 공단이 보험자로서 실사권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이라며 실사권 행사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이사장은 "현행 건보법 88조에 "복지부가 공단에 실사권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탁결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다"며 복지부와 위탁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사권과 관련 그는 "현재 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지 못해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필요함에도 서류로 3번 정도 확인하는 것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며 실사권 부여 필요성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국회 제출 국정감사 자료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실사권·심사권 행사에 대한 대책"에 관해 "요양기관 실사권(소속공무원에 의한 질문·검사권)은 위법사실 발견시 처벌을 전제로 실시하는 강제적인 행정조사인 정부의 공권력으로서 공단의 실사권 직접행사는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하고 일본, 미국 등 외국도 정부가 현지조사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는 건강보험법 제43조2항 및 56조에 근거해 요양기관의 청구내용이 복지부가 정한 요양급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평가원에서 검토해 그 결과를 공단 및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심평원의 심사과정에서 허위·부정청구가 발견될 경우나 공단의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조회 결과 허위·부정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복지부에 조사 의뢰해야하며 의뢰된 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조사계획을 수립,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양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올 8월부터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복지부 조사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2003년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관련 환수는 공단(수진자조회통한 확인) 474억원, 심평원(진료내역심사) 374억원, 복지부(현지실사) 94억원 등 총 942억원에 이른다.

■직역간 보험료불공평, 단일부과체계는 요원한가
건강보험통합의 성패와 보험료부과 불공평성에 대한 위헌 시비와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과 공단 이사장 간에 뜨거운 논전이 전개됐다.
정형근 의원과 고경화 의원은 2001년 건보통합 관련 헌재 판결에 대해 직장·지역간 보험료 부담 평등이 보장되는 경우만 합헌이라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 또는 객관적인 소득추정을 위해 당시 1년 6개월의 재정통합 유예기간을 뒀으며 직장·지역간 보험료 부과 형평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재정위원회 운영)를 마련토록 했다"며 직장·지역간 보험료 부담 평등이 보장을 전제로 한 조건부 합헌론을 개진했다.
김종인 의원은 재정흑자이던 직장과 적자인 지역보험을 급속하게 통합함으로써 재정악화 및 보험료형평성 시비가 초래된 것으로 보험의 원리대로 충실하게 운영하지 않은데서 문제가 비롯됐다고 지적
김덕룡 의원은 건보통합 논의과정에서 우려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 직장보험은 매년 과도하게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며 통합당시 "단일부과체계를 마련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게 옳다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이성재 이사장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 향상을 주문한 단순합헌이라며 통합이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보다 높았으나 이후 편차가 좁혀진점을 들어 헌재(판결)정신의 하자는 치유되고 있다고 상반된 견해를 피력했다.

직장 지역 지역간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 보험자 및 여당과 야당간 커다란 인식차이가 표출됐다.
특히 직장 및 지역 보험료란 동일한 지표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 통계치가 산출, 통합의 당위성을 옹호와 실패를 성토하는 등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됐다.
보험료 문제에 대해 전재희 의원은 2001년 직장보험 평균 보험료 44,581원, 지역 보험료 43,390원 이던 것이 건강보험 통합이래 직장보험 보험료가 지역보다 두배이상 가파르게 상승해 2004년 들어 직장이 51,073원으로 지역 46,495원을 크게 앞질러 직장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보험료부과 형평성 제고 대책을 추궁했다.
강 기정의원은 다른 기준에 의거해 1인당 직장보험료는 16,000원선, 지역보험료는 17,000원이며 세대당 보험료는 거구원수가 많은 직장이 28,900원, 지역이 25,900원으로 어느정도 부과형평성이 실현돼가고 있으며 오히려 지역가입자(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이 높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공단 이사장은 2003년 직장보험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45,405원, 지역은 45,928원이나 급여비는 직장이 80,953원으로 지역 69,800원 보다 높다며 직장보험 보험료로 지역보험 적자를 메꾸고 있다는 비판을 반박했다. 한편 올들어 직장보험료가 지역보험료를 추월한 문제에 대해선 이 이사장도 공감을 표했다.

■구조혁신 미흡
공단의 구조조정과 조직혁신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라 고위직은 많고 하위직은 부족한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김선미 의원은 공단은 현재 고위직에 해당하는 1급과 2급은 인력이 남고 실무를 담당하는 6급의 경우 1,612명이나 부족한 등 기형적인 구조라며 98년 이후 전체적으로 5천명 이상 인원이 줄었지만 이같은 결과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상락 의원도 공단은 10월 현재 직원 1만454명으로 산하공단중 가장 큰 조직이라며 조직 비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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