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
상태바
강석진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9.01 2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의료기관 전공의 확보 및 의료취약지 지원방안 담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방안 수립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사진)은 8월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이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 의료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전공의 수급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전공의 대부분의 인력이 서울 소재 대형병원이나 유명 대학병원을 선호해 공공보건의료 기관에서는 적정수의 전공의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석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인 의료기관 이지만 필수 전공의 조차 충분히 수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공공의료기관의 전공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고 의료취약지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