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2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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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2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9.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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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개 법안이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지원 사업차원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성년후견제 이용 및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해 치매어르신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치매환자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또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시체관리 및 예의에 대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시체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은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사전방지하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 및 지방의료원 임원 결격사유에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게 됐다.

‘건강검진기본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14건의 법률 일부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정비해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게 됐다.

그 외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시 국가, 지자체 및 관광사업자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이 차별 없이 관광활동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대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을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강화해 민관유착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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