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거래대금 연체이자율 15.5%로 인하
상태바
의약품 거래대금 연체이자율 15.5%로 인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9.0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결제 의무화 대상도 연간 거래량 30억원 이상 상향하는 내용의 입법예고 추진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 의무화 대상이 연간 거래량 30억원 이상인 경우에 국한된다. 또 연체이자율도 애초 논의됐던 연 20%가 아니라 15.5%로 낮춰진다.

이와 함께 이 법 시행 이전에 미지급된 거래대금은 2018년 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유예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오는 12월23일 시행 예정인 대금결제 의무화법과 관련해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를 30억원 미만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가 원안대로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자율 고시 제정안’에 관한 또 다른 규제심사도 진행 중이다. 내용은 현재 대금결제 의무화법에서 결제기간 6개월 초과 시 100분의 20 이내 이자 지급을 명시하고 있는데, 시중은행의 연체금리 평균을 산출해 15.5%로 정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원안대로 규제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연간 의약품 거래대금 30억원’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이자율을 15.5%’로 정한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골자로 한 입법예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법 시행 이전 기존 의약품 거래에 따른 대금지급 처리는 부칙에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기존 거래대금은 2018년 12월23일까지 지급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