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병원체 반입 허가 요건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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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병원체 반입 허가 요건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8.3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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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시설 등 공무원 방문점검 법적근거 마련
송석준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고위험 병원체 반입허가 요건을 구체화하고 감염병 관리시설 등에 대한 공무원 방문 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사진)은 8월30일 고위험 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감염병 관리시설, 격리소, 요양소 또는 진료소에 대한 자료요청 및 공무원 방문 점검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반입허가를 받지 않고 고위험 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인 반입허가 요건은 시행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을 받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시행령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구성요건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위험 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사람은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고위험 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고위험 병원체 전담 관리자를 둘 것 등 반입허가 요건을 구체화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그 동안 감염병 관리시설, 격리소, 요양소 및 진료소에 대한 자료요청과 공무원의 점검이 시행규칙을 근거로 이루어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 등에 대한 자료요청과 공무원 방문점검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송석준 의원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의 정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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