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결정
상태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결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8.29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약 3조 4천억원 추가 투입

보건복지부는 8월29일(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증가된 건강보험재정 약 3조 4천억원을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추가 투입키로 했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부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천242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9천933원에서 9만1천786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은 국민의료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 및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지난 8월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을 보면 2006년 4.48%(인상률 3.9%), 2007년 4.77%(인상률 6.5%), 2008년 5.08%(인상률 6.4%), 2009년 5.08%(인상률 0%), 2010년 5.33%(인상률 4.9%), 2011년 5.64%(인상률 5.9%), 2012년 5.80%(인상률 2.8%), 2013년 5.89%(인상률 1.6%), 2014년 5.99%(인상률 1.7%), 2015년 6.07%(인상률 1.35%), 2016년 6.12%(인상률 0.9%), 2017년 6.12%(인상률 2.04%)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20~60%→10%) 및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10~20%→ 5%)이 대폭 완화된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도 11월부터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2018년에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의 국민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될 예정이다.

의학적 필요성과 국민 요구도가 높으나 비급여 부담이 큰 초음파, MRI(척추 등)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선천성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난청, 대사이상) 및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언어치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만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및 병적 고도 비만에 대한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40~50만원 인하되고,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노력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