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트루다주, 옵디보주 급여기준 질의응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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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주, 옵디보주 급여기준 질의응답 공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8.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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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허가사항 초과한 치료 환자 경과조치 설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8월21일(월)부터 시행된 면역관문억제제 키트루다주(성분명: pembrolizumab), 옵디보주(성분명: nivolumab) 급여기준에 대해 다빈도 문의사항을 중심으로 ‘질의 응답’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급여 등재 전부터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해 치료받고 있던 환자들을 위해 마련한 경과조치 설명 △급여기준에 대한 문의사항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된 병원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식과 방법 등이다.

‘질의 응답’ 중 ‘급여등재 전부터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치료받고 있던 환자들을 위해 마련한 경과조치’를 살펴보면, 다학제적위원회 구성기관이 아닌 병·의원에서 허가초과로 투여중인 환자는 연말까지 다학제적위원회 구성기관으로 전원해야 하며, 전원한 기관에서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전 치료기관에서 해당 약제를 투여 받을 수 있다.

만약 8월21일(금) 이후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새로이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 항암제의 허가초과요법과 동일하게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된 병원에서 사전승인을 받은 후 투약할 수 있다.

심평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기결정된 요법은 검토과정 없이 즉시 통보하는 등 면역관문억제제 사전 신청에서 결과통보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국민과 요양기관 모두 안전하고 효율적인 약제사용에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질의 응답’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FAQ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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