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강화, 요양병원 역할 무시한 차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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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강화, 요양병원 역할 무시한 차별 정책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8.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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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성명서, 적정한 보상과 차별 없는 정책 추진 당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8월28일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은 노인의료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무시한 차별적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일시에 해결하려는 정책방향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엄청난 재정소요분에 대한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고령화를 위해 준비한 예비금인 누적적립금을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전혀 정책적인 지원내용이 없고 오히려 보장성강화에서 예외로 한다는 것은 심한 규제와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에서 연간 최대 120일까지 추가 인정해주는 기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신경과·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인데 요양병원은 이와 같은 추가인정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과·정신과 전문의의 수는 다른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인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돼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현재 본인부담 20%인 것을 60일만 10%를 적용하고, 60일 이후 추가 10%는 적용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부담만 더 늘어난다는 얘기다.

정부는 중증치매환자(24만명)에게 올해 10월부터 산정특례가 적용이 돼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해 진료비용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중증치매환자의 장기입원 대부분은 요양병원에서 이뤄지는데 간병비가 비급여로 남아있어 혜택이 전혀 없다고 한다.

협회는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본인부담할인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하였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는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오히려 보장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안전관리료의 적용대상에서도 2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종합병원(상급 종합 포함)만이 해당되고, 요양병원은 제외돼 심각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환자안전법에 따라 요양병원도 의무적으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하지만 요양병원이라는 이유로 수가 보상이 제외되는 것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 질 향상에 반하는 불평등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만일 요양병원의 환자안전 관리가 급성기와는 달라 별도의 수가 기준을 검토 중이라면 환자안전법 및 의무인증에 의해 규정하는 기준도 급성기와는 달리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0월 예정인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요양병원 등을 제외한 일반 병원으로만 한정하지만, 추후 지정기준에서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 등에게도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호스피스와 같이 정책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병원의 간병 급여화도 빠져 있다며 특성을 반영한 간병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상급병실 급여화 등에도 요양병원이 모두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보험위원회는 “이번 정부의 정책방향이 노인의료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의료기관으로서 편견 없이 봐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필순 회장은 “이 같은 정부정책은 현실과 맞지 않은 정책이며,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노인의료 현실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정한 보상과 차별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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