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위한 제반환경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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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위한 제반환경 마련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8.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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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취지는 공감 하지만 보건의료기본법 등 현행법 개정해야
병원계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특별법 제정이 아닌 현행법 개정을 통한 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가 8월28일 개최한 제정법안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에 대해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안 제정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병원계는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당부분이 보건의료기본법 등 현행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항에서 인력 수급 등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정안 취지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개선, 복지 향상 등을 이루기 위해선 추가적인 별도의 법률 제정이 아닌 관련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적정한 인력 공급 및 의료의 공공적 특수성을 고려한 재정투입 등 제반환경에 대한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환경에 대한 개선없이 추가적인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로 작용돼 이는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병원계의 우려다.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사진>은 “제정안에서 규정되고 있는 주요 부분이 ‘보건의료기본법’ 등 현행 관계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과 유사해 현행법만으로도 그 목적이 달성 가능할 것”이라며 “제정안의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 수립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을 통해 현재 시행이 가능하고 제정안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역시 ‘보건의료기본법’에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향후 추가적인 규정사항이 필요한 특별법 제정이 아닌 현행법 개정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비정규직, 근로환경개선, 복지향상 등이 포함된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조사 및 심의사항과 관련해서도 제정안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왕준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근로관계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할 사항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상황 및 해당 인력의 수준에 따라 의료기관과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해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부분”이라며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설립주체가 대부분 민간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 인력기준 준수 역시 ‘의료법’, ‘약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규정돼 있어 일부 보건의료기관의 인력기준 준수에 대해 개선·보안돼야 할 사항은 관련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제반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왕준 이사장은 “제정안 입법 취지와 같이 인력수급 불균형 및 의료 양극화 해결을 위해선 신규 인력 확충 등 적정한 인력 공급과 인력충원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 등 충분한 재정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러한 재정 및 제반 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추가적인 법률만 제정된다면 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제정안이 대부분이 사항이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에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해선 선택적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왕준 이사장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해선 선택적 조항으로 규정되고 있어 상당한 거부감을 의료계는 가지고 있다. 사회적 합의와 논의들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법률의 취지와 지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법의 실천·현실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등 관련 법안을 충분히 활용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회 역시 병원계와 유사한 입장이다. 또다른 법안을 제정하기 보단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등과 같은 관계 법령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여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계획을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지원제도를 담고 있는 법안의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공감 하지만 내용에 따라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의 범주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일부 보완으로 새롭게 제안된 두 법안의 취지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인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인력 기준 및 표준근로지침 등이 보건의료기본법 등 현행 관련 법률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이미 5년 단위 보건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 되어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실태조사 또한 보건의료기본법에 규정돼 현행법 내에서 입법취지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기본법을 일부를 수정해 보건의료인력계획을 포함한 보건의료종합계획 수립으로 기존 법을 일부 수정하는 것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역시 보건의료기본법에 이미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기준 및 표준근로지침에 관해서는 의료기관 내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 상 사적 고용계약 영역에 해당해 정부의 지원 없이 표준근로지침을 강제화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반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타 영역과의 형평성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간호사 기준처럼 법령에 기준이 있어도 수급의 불균형으로 법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간호사 직종 하나만 OECD 수준에 맞추기 위해선 연간 6조원의 비용이 드는 만큼 천문학적인 재정소요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그는 “형평성, 타법과의 중복 내지 충돌 여부, 실표성, 재원소요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법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인력지원이 필요하지만 국가재정과 맞물러 점증적·순차적으로 가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의 핵심으로 떠오른 보건의료기본법과 관련해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규정된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건강보험보장성 계획 등도 함께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 위원이 워낙 많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고시를 수정했다. 보건의료기본법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열리고 있었고 각 개별법에 위원회들이 있어 그동안 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 “각 위원회들의 정리가 마무리 된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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