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료업, 근로시간 특례 적용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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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업, 근로시간 특례 적용 유지돼야
  • 병원신문
  • 승인 2017.08.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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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발생한 버스 졸음운전 사고를 계기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중이다. 연장근로를 무제한 허용하고 있는 특례 탓에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극단적인 노동환경이 이같은 졸음운전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노선버스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다른 업종 제외여부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함으로써 특례업종 축소논의에 불을 붙였다.

근로시간 특례는 운수업을 비롯한 공익성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경우 주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외에 연장근로제한시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해 일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익성이 강한 사업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그대로 지키면 일반공중의 생활에 불편과 지장을 가져온다는 이유에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은 이번 특례업종 축소논의의 빌미를 제공한 운수업을 비롯, 의료 및 위생사업 등 26개.

버스 졸음운전 사고가 난 지난해부터 환노위에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모두 8개 법안으로 모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특례대상을 축소하자는 것이 대부분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중에는 운수업은 물론이고, 의료업까지 특례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법안도 포함돼 있다.

버스 졸음운전으로 촉발된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논의가 병원의료계로 불똥이 튀고 있는 것이다. 의료 노동자의 경우도 과도한 장시간의 노동과 과중한 업무량에 따른 피로 증가와 건강 악화 등으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례업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업종만큼 공익성이 강한 분야는 없다. 건강보험에 강제로 적용되는 당연지정제나 진료비(수가) 통제 기전 등의 특성으로 볼때 공공의료나 민간의료 모두 공공재로 간주돼 정부의 통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료업을 특례업종 지정과 의료사고 증가와 연관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의료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막연한 우려때문에 의료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대 논리로 의료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한 다음 의료사고가 증가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버스 졸음사고에 따른 특례업종 축소논의에 편승한 듯한 느낌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의 특성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판단과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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