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첫 그림 마련한 것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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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첫 그림 마련한 것 ‘의미’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8.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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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영 과장 “의료계의 협조와 참여, 의견 바탕으로 좋은 정책 마련하겠다”
▲ 정은영 과장
“그 동안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체계 보유를 앞둔 만큼 앞으로 시범사업에서 환자 분류는 물론 평가, 적정수가 개발 등에 주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8월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8월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 과장은 “처음엔 의료계에서 설명회에 관심이 없으면 어쩌나 우려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지난 10년간 재활의료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꾸준한 요청에 부응해 첫 그림이 그려졌고, 그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기 환자 맞춤형 적정서비스 제공인 만큼 취지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보건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 많은 참여와 의견을 주신다면 좋은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은영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에 요양병원을 제외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수가체계가 다 달라서 하나의 수가를 만들기 위해 병원 위주로 시범사업을 하게 됐다”며 “시범사업이 끝나 수가가 개발되고 회복기 환자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면 규모 등을 추정해 대상환자 등을 명확히 구분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없어서 재활의료기관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재활서비스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문제는 필요한 서비스가 없는 것”이라며 “평가·지정하게 돼 있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요양병원의 경우 기능재정립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즉, 회복기 재활과 요양병원 재활은 달라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다만 앞으로 여러 정책 방향과 맞춰서 어디까지 적용할지 검토하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인력과 시설, 장비, 진료량, 환자비율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현재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3명 이상 보유한 병원은 전국에 23곳이 있으며, 지역완화 규정을 적용하면 시범사업 대상이 예상했던 10곳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우리는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신청 들어오는 것을 봐서 10곳으로 제한하지 않고 더 많이 지정할 수도 있다”며 “지역완화 규정이 적용되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2명만 있더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문의를 2명 보유한 곳은 꽤 많지만 100곳 미만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의뢰·회송 시범사업과 연계해 시범사업에 적용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 어린이 재활의 경우 수가나 중증도, 환자분류도 없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재활의료기관과의 접목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시범사업이니까 너무 덩치가 커지면 분석하기 힘드니 다음 단계로 미뤘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이밖에 이번 시범사업에서 특별히 의미부여를 하고 싶은 부분은 사회복지사를 필수인력에 포함시킨 점이라고 지적했다. 재활병원 사회복지사가 수가가 없어 업무를 보면서도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수가도 없어 병원에서 입지가 애매했지만 시범사업에서 사회복지사도 환자당 수가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자의 기능개선도 중요하지만 장애에 대해 받아들이고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연습시키는 것도 재활”이라며 “복지시설과 연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사회복지사인 만큼 필수인력에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재활환자 기능평가와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할 때는 의뢰회송시스템에 연계할 것이지만 회송정보에 기능평가를 더하는 부분은 의뢰회송 수가로 가능할지 아니면 따로 수가를 줘야할지 시범사업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며 “회송이 아닌 환자의 경우 시범사업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능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심평원에서 관리해 의도적으로 낮게 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은영 과장은 재활병원의 종별 구분 논란과 관련해 “전반적인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제대로 된 서비스가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의료법상 재활병원의 종별 구분은 이견이 있어서 쉽지 않을 것이고, 회복기 재활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즉, 종별 논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고민보다는 누구에게 줄 것이냐의 싸움이 되므로 그보다는 환자에게 맞는 재활서비스체계 마련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시범사업에 착수하게 됐다고 그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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