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통한 대체조제, 의약계 합의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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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통한 대체조제, 의약계 합의가 우선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8.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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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극 심평원 DUR관리실장,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밝혀
개인투약이력 조회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 정동극 실장
“DUR을 통한 대체조제는 의약계의 우선합의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약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정동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장은 8월22일 가진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요 추진 업무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DUR 점검 활성화 및 예방행태 개선을 위해 의약사에게 처방검토료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라고 했다.

중복투여 점검률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의약품의 유효성분에 따른 DUR성분코드(단일제 기준 2천315개, 복합제 기준 529개)를 개발했으며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점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식의약처와의 협의를 거쳐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급여약제목록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점검하고 있어 주성분 외에 염기나 수화물이 다르거나, 복합제인 경우에는 중복투여 점검결과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

올해부터 입원환자 진료에까지 DUR 적용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 청구 소프트웨어업체, 자체개발 요양기관에 대해 개발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수차례 실시했으며 개발한 결과에 대해서는 9월부터 변경검사를 실시한다.

정 실장은 “향후 변경검사가 종료되고 실제 요양기관이 적용한 후 입원진료에 대한 DUR점검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입원진료 DUR점검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입원진료 시에도 DUR점검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UR점검 기준은 보건복지부 또는 식의약처가 고시·공고한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주의나 분할주의, 금기 의약품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별도 계획에 따라 추가 고시·공고가 있는 경우에 즉시 DUR시스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군 의료체계 내 DUR 도입은 국군기무사령부의 보안심의결과 불가함을 통보 받았지만 의약품안전사용을 위해 군인가족, 임신중인 여군 등이 민간병원 진료시 군병원과의 처방전 연계 점검은 반드시 필요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환자의 동의 아래 개인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제공한다. 지난 1월부터 모바일 앱(건강정보)을 통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투약이력 조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심평원은 모바일을 활용한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3자 정보제공’ 서면동의 등 이용절차를 오는 12월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DUR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급여 의약품 관리에도 힘쓴다. 비급여 의약품 구입실적이 있으나 DUR 점검이 없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문서·유선 계도 및 현장 방문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정 실장은 “DUR 업무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향적 DUR을 확대하겠다”며 “예외사유 전 건을 분석해 적절한 사유기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기의약품 등의 ‘약물 부작용 후향적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중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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