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를 5%만 부담하면 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부터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8월24일부터 9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해 진행키로 했다.이번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 △장애인 보장구 관리체계 강화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시행 시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8월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만원에서 80만원(6개월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에서 3%로 인하,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에서 5%, 2종 30%에서 15%로 인하(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2018년 7월부터 완화 예정)해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및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