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비 5%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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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비 5%만 부담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8.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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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를 5%만 부담하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부터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8월24일부터 9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해 진행키로 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 △장애인 보장구 관리체계 강화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시행 시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8월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만원에서 80만원(6개월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에서 3%로 인하,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에서 5%, 2종 30%에서 15%로 인하(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2018년 7월부터 완화 예정)해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및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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