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근로시간 특례 폐지하면 ‘의료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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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근로시간 특례 폐지하면 ‘의료대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8.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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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업종 간담회에서 박용주 병협 부회장 “제한된 전문인력풀 감안해야” 주장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하루 아침에 양성되는 것도 아닌데 병원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면 그야말로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 전국적으로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병동을 폐쇄하는 병원이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인력확보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인다면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은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들 정도가 될 것입니다.”

박용주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8월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총회관 5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특례 업종별 단체 간담회’에서 병원계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부회장은 “병원이 특례업종에 포함된 것은 환자의 생명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인들이 24시간 환자진료에 임해야 하는 업무특성이 반영된 것”이라며 “최근 제정된 전공의특별법에서도 최대 88시간 근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에서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제한한다면 법과 제도 측면에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출된 인력 공급 수준을 감안할 때도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에서 의료인의 면허를 관리하면서 교육부에서 관련학과 입학생의 정원을 통제하는 가운데 극히 제한적으로 배출되는 인력풀을 감안할 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며 “의료인의 장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가능성보다 적정 진료가 불가능한 의료파탄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월22일 경총회관에서 '특례 업종별 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치권은 최근 노선버스 기사의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계기로 특례업종 축소 또는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근로시간 폐지 및 10개로 축소, 근로시간 상한(60시간) 제한, 특례조항에서 운수업 또는 버스운송업 만 제외 등의 법안이 무려 9건이나 계류 중이다.

이에 앞서 2012년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에서는 현행 26개인 특례업종을 10개로 축소하는 공익위원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2015년 9월15일 노사정 합의를 통해 10개 업종을 유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근로시간 상한 도입은 유보했다.

최근 정부는 운수업 중 노선버스 만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국회 환노위 가합의에서 나아가 추가로 특례업종에서 제외할 업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총 김영완 노동정책본부장은 “타 업종과 달리 병원의 경우 면허를 가진 전문직이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사회 전체적인 인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인력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근로시간 특례 폐지는 곧 의료 공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보완장치 마련 없는 특례 폐지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근호 전무이사는 “1961년 정해진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비용상승 억제를 통한 국민부담 감소라는 취지에서 비롯됐다”며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고 해서 서둘러 폐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먼저 마련한 후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6개 특례업종 가운데 공익위원안에서 유지 결정키로 한 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이상 운수업)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이상 영화제작 및 흥행업) △전기통신업(이상 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이상 의료 및 위생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기타) 등 10개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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