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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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8.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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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도 의료비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
채이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재 6세 미만 영유아에 경감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본인일부부담금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사진)은 8월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중 하나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등으로 가입자인 환자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부담하고 환자본인부담률은 일반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의 20% 수준이다.

하지만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평균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높은 비중읖 차지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은 실정이다.

채이배 의원은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 접근성이 요구됨에도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구가 빈곤상태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6세 이하 영유아에게 경감혜택을 주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본인일부부담금 또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 하는 내용을 개정안은 담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발의된 개정안은 본인일부담금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하향조정 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호 및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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