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찰료, 병원경영에는 도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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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찰료, 병원경영에는 도움 X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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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상급종합병원의 고유 역할 수행하자는 취지” 강조
▲ 정통령 과장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수가를 책정할 때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진찰시간을 4.3분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9만3천원의 시범사업 수가를 정했지만 투입시간에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 봅니다. 단순 산술로 보면 수가를 통한 유인책은 없는 셈입니다. 본사업에서는 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8월1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층진찰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날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시범사업은 현재 서울대병원을 연구자로 일부 진료과, 일부 의사에 국한해 진행되며, 향후 3~4곳의 상급종합병원을 추가해 최소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그는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중증희귀질환자에 대한 최소 진료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진의 양심에 맡길 생각”이라며 “외국처럼 환자가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시간을 체크하고 사인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제시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진료과목별로도 각각의 다른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며, 각 진료과마다 정교한 프로토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모형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초에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한두 곳의 상급종합병원을 더 포함시켜 어느 정도 타당한 모형의 윤곽이 드러나면 본격적으로 공개할 생각이었는데 언론을 타면서 속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연계해 심층진료의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심층진료 의사의 자격은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져야 하며 각 의료기관에서 10% 정도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예정이다.

심층진료는 초진에만 국한되며, 기존의 외래 진료시간에 운영해도 되지만 일반환자와 심층진료 환자를 번갈아가며 진료해선 안 된다. 또 기존 스케줄 외에 다른 날 진료를 해도 무방하다. 재진은 기존 수가가 적용된다.

정통령 과장은 “심층진료는 단순히 15분짜리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와 연계해 환자를 유인할 수 있는 기전과는 거리가 멀다”며 “병원경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담당 의사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로 참여하는 병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아예 경증환자는 받지 말고 의뢰받는 중증환자만 진료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자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며 “상급은 고난이도 환자를 보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며 이에 대한 병원의 의지가 있다면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통령 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인증원을 통해 인증 기준을 마련할 생각”이라며 “현재 별도의 종별 마련은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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