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장성 강화 정책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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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보장성 강화 정책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 병원신문
  • 승인 2017.08.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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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평수 차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교수
▲ 이평수 교수
정부는 8월9일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국민들은 보장성 강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찬성하나, 그에 소요되는 재정조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이다. 건강보험 급여를 담당하는 의료계의 반발은 심하다.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각기 처한 입장에 따라 관심 대상과 반발 정도도 다르다. 이러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주로 입원환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병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병원의 대응을 검토해 보았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체는..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 각자가 이용한 총의료비 중 보험자인 공단의 부담을 늘려서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급여 이용자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는 비급여의 급여화이다. 비급여는 기존의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다. 급여화의 대상도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은 필수적 급여의 확대이다. 질병이나 증상 중 미용을 위한 성형 등 절대적인 비급여를 제외한 것은 모두 급여에 포함시키고, 급여 대상인 질병이나 증상의 진단과 치료 등에 활용되는 행위, 약제 및 재료를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MRI나 초음파 등 3천800여개 비급여를 평가해 일단 급여나 예비급여에 포함시켜 30-90%의 본인부담을 적용하여 기존에 비하여 개인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예비급여는 3-5년 후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 재차 예비급여 또는 비급여로 분류하는 정비를 계속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기존 비급여 항목을 없애거나 비급여의 경우를 줄이는 것이다. 선택진료는 2018년부터 폐지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고려한다. 병실료는 2018년 하반기에 기준병상을 2-3인실까지 확대하여 병실료차액을 비급여로 부담하는 경우를 줄인다. 간병료는 확대 시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10만병상에 적용한다.

둘째는 급여 이용 시 개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노인,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득수준이 낮은 경제적 약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본인부담은 치매는 10%로 임플란트는 50%에서 30%로 15세 이하 소아는 5%로 낮추고, 난임수술은 선택적 정부지원을 보편적 건강보험 적용으로 전환한다. 경제적 약자 지원으로는 본인부담상한액 대상을 늘리고 재난적 의료비 적용을 4대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마지막으로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비급여의 추가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포괄수가제를 확대·적용한다. 동시에 의료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일차의료 강화를 포함하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 개선과 의료의 질 향상도 시도한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

보장성 강화의 목표는 개인부담을 줄여서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애를 없애는 것이다. 개인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공단부담을 늘리는 것이나, 총진료비와 보험재정의 증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단부담의 증가가 보장성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단부담인 건강보험재정을 늘리는 것 외에 총진료비의 증가를 관리하여야 할 이유이다.

총진료비를 관리하는 방안은 보험재정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총진료비 관리는 확보한 재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개념으로 총진료비 증가의 억제이고, 이는 곧 병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의 수입 억제로 경영효율성 제고로 연결된다. 이처럼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으로 보이나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부정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은 지적한 대로 수입의 감소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행위 등의 수가와 급여(기준)의 규제를 의미한다. 즉, 수가는 낮아지고 급여량이나 횟수가 통제되어 수입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선택진료와 병실료차액의 경우도 수가 등으로 별도의 보상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수준의 보상이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특히 선택진료와 병실료차액의 기존 수입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진 바 없어 보상의 적정성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추가 비용의 발생도 예상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인력을 확충하여야 하나,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보상(수가)으로 필요 인력의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간호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이나 중소병원의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비급여의 급여화로 시설이나 장비는 물론 인력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도 수익성 외에 비용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일부 고가장비의 이용도가 떨어질 경우 비용은 줄지 않고 수입은 떨어질 것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긍정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은 환자 수 증가에 따른 수입의 증가이다. 의료이용에 대한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어듦에 따라 이용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환자 수의 증가와 병원수입의 증가로 연결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로 구분한 치매노인, 소아와 난임여성 등의 이용증가가 예상된다. 병원에 따라서는 이 환자들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의 확충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개별병원에 대한 보장성 강화의 영향은 다양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은 위에서 제시한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긍정적 영향은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보험재정과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정비는 대형병원의 환자 접근을 제한할 것이다. 반면 중소병원의 경우는 부정적 여향이 대형병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고, 긍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다. 중소병원의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중소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에 동일한 보상(수가)이 제공된다면 현재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병원의 대응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개별병원들의 대응은 다양할 것이다. 특히 대형병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기존의 방식대로 한다면 부담의 감소로 늘어나는 이용(환자)을 흡수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일차의료와 전달체계에 대한 정책의 내용과 강도에 따라 대형병원들의 대응은 달라질 것이다. 강도가 약하면 기존의 방법을 되풀이할 것이고, 강도가 강한 경우에는 인력, 시설 및 장비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고가장비의 활용도 저하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중소병원은 늘어나는 환자를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일차의료와 전달체계의 강도에 따라 대형병원과 의원 사이에서 역할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의원과는 입원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의뢰받는 방안을, 대형병원과는 입원환자 중 회복기나 요양기 환자를 이송받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중소병원은 의료공급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일반병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과 역할 분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 여부는 총진료비의 효율성 제고에 달려 있다. 정부와 보험자의 재정부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의 효율적 활용 방안으로 총진료비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병원계의 기본전략 변화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병원경영은 양적 경영이라 할 수 있다.

환자 수와 진료량을 늘려서 수입(매출)을 늘리는 경영에 치중하여왔다. 수익성 내지 수익률 보다는 수입액을 우선한 것이다. 이제 의료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총진료비를 관리하려는 상황에서는 양적 경영에서 수익성을 우선하는 질적 경영으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보상의 요구 이전에 의료공급의 효율화 방안을 자발적으로 제시하고 참여하며, 근거없는 원가 주장 보다는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적정 보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별 의사, 자신의 진료과나 자신의 병원 이전에 공급체계 전반의 합리화와 효율화의 기반을 정비하려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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