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8.2 부동산대책과 양도소득세
상태바
[세무]8.2 부동산대책과 양도소득세
  • 병원신문
  • 승인 2017.08.18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경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이사 겸 세무사
▲ 이미경 세무사
지난 8월 2일에 발표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일명 8.2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이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주택자들을 강하게 옥죄는 방향으로 정책이 확정되었다. 이중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자.

양도소득세 강화의 대상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해진 지역 전체가 해당되며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서 서울 전지역, 경기 7개시, 부산 7개구 및 세종시가 그 대상이다. 대상 지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조정대상지역 :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중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 중, 성북, 강북, 도봉, 중랑, 동대분, 광진구 및 과천시
- 투기지역 : 서울시 중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구 및 세종시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1세대 2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보유기간에 따라 10~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본세율(6~40%)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를 중과세하여 16~5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 기본세율에 20%를 중과세하여 26~60%의 세율로 과세된다.

또한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오래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일시적 2주택(새집을 구입후 3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인 경우등 일부 조건을 만족시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17.8.3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현재에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가액 9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했으나, 대책발표 이후에는 2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9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3.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 강화(18.1.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현행 분양권 전매에 따른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이내 전매할 경우 50%,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할 경우 40%, 2년이상 보유할 경우 6~40%의 세율을 적용했으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을 50%로 적용한다. 다만,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