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 격차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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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격차 해소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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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오는 12월30일부터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이 도입된다.

또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실시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돼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이차질환이 쉽게 발생하는 등 건강상태가 열악하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전체인구에 비해 의료비 증가율이 더 높고,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게 나타나는 등 의료이용에 있어서도 비장애인과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편의시설, 의료장비 등 물리적 접근성, 의료인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 등 문화적 접근성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장애인주치의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시작으로 장애인건강권 법에 따른 신규 사업 및 전달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이 운영되면 지역사회에 위치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이차질환의 발생 등을 예방해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2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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