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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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8.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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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중점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복지부 업무보고서 밝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소득수준에 비례해 본인부담을 설정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8월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향후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것.

박 장관은 “이번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성숙하고 진일보하는데 필요한 재정투자, 가족 부양과 국가책임 간의 조화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소통하고 대화할 뿐 아니라 상임위원님께 상의 드리고 말씀을 경청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그 대책 방안으로 비급여를 해소하고 다층적 보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권덕철 차관을 대신해 보건복지부 업무를 보고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겸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비급여의 경우 기존 대책과 달리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보장성 강화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고 2중·3중의 보장강화 대책을 통해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예비급여를 도입한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는 비용·효과성이 충분하지 않아도 예비적으로 건강보험에 우선 적용하고 평가한 후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또한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건강험에서 퇴출방안을 마련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복지부는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도 실질적으로 해소해 2018년까지 선택진료를 완전히 폐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 수가를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8년까지 상급병실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2019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현재 시행중인 2만3천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해 간병수요가 있는 환자에게 충분히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및 관리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공공기관 42개소에 적용하고 있는 신포괄수가를 민간포함 200개 이상 의료기관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제정과 비급여 실태조사 및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중증 치매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20~60%의 부담률을 올해 10%까지 낮추고 이외에도 틀니, 임플란트의 부담률도 30%까지 낮추며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한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부담률도 올해까지 5%까지 나추고 난임 시술 및 부인과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관리 및 제도 간 연계도 강화한다.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을 위해 2018년까지 소득하위 50%의 연간부담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해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 설정을 추진한다. 반면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는 의료이용 남용 방지를 위해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

4대 중증질환자 저소득 가구에 한정하던 것을 질환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최대 2천만원을 2018년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병원·대형병원 등에 사회복지팀을 설체해 위기환자 발굴 및 지원 강화, 퇴원시에도 지역사회 복지체계와 연계하는 등 복지제도 연계 강화를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제도화 된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겸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향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본인부담완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등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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