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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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8.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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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국민건강 보호 및 사회보장 증진 이바지”

의료비가 일정 소득기준을 넘어 가정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시 질환 구분 없이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를 차등지원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충북 청주시 서원구·사진)은 8월10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보험제도가 제한적 의료보장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환자 본인이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하고 급여항목으로 채택되지 못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함에 따라 중증질환이 발생하거나 장기가 입원이 필요한 질병 등에 걸린 경우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상황히 발생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오제세 의원은 “전국민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편적이며 형평적인 보장성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발의한 법안에는 가정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질환의 구분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오 의원은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 및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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