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촬영용장치 인력기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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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촬영용장치 인력기준 완화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8.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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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전문의 주 1회 근무에서 분기 1회 방문 근무로 완화하고 교육은 강화
그 동안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된다. 다만 인력교육은 현행보다 더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선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8월14일 밝혔다.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는 유방암 등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방용 X선 촬영장비로 국내 총 3천10대 중 2천455대(82%)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체 3천500명 중 2천100명(60%)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 개선 사항은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의 경우 근무 간격 조정 및 근무형태를 명확화했다. 현행 주 1회 근무를 분기 1회 근무로 근무 간격을 조정하고, 그간 근무형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방문 근무로 분명하게 규정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사항으로 8월1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또 영상의학과 전속전문의의 경우 비전속근무 의료기관 수를 확대했다. 의료기관에 전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기관 수를 현행 2개 기관에서 5개 기관으로 조정했다. 이 역시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사항으로 8월14일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상근 의사는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를 대체해 품질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정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규칙)’을 개정해 2018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규정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대신 유방용촬영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상근의사(非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품질관리를 하고 싶은 경우 대한영상의학회가 운영하는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품질관리교육은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를 3년간 직접 품질관리할 수 있다.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하면 매 3년마다 8시간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강화 및 매칭시스템도 운영한다. 오는 9월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을 실시하고 11월부터는 의료기관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매칭시스템을 운영한다.

매칭시스템은 의료기관이 원하는 경우 대한영상의학회 주선 하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대한영상의학회의 매칭시스템을 이용하고 싶은 의료기관은 2017년 11월 이후 대한영상의학회 홈페이지(match.radiology.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외과학회로 구성된 의료계 자문단과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이 수 차례 모여 논의한 끝에 합의점에 이른 사항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인력기준 개선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기관의 불편이 해소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 강화로 질 높은 품질관리 업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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