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상태바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8.14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희 의원 “국민건강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
건보공단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위한 건보법 개정안도 발의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직접 지출하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는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시 질환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8월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건강보험 제도가 의료안전망으로 충분히 기능하기 위해선 대상 범위가 전국민이고 그 보장 수준이 진료비로 인한 빈곤화가 야기되지 않는 수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저부담-저급여’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장 수준으로 지원의 보편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보장성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김 의원은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직접 지출하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는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된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법률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과부담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의 재원 마련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같은날 김 의원은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의 사용 용도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