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대책 "공급자 동참이 성패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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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대책 "공급자 동참이 성패 좌우”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8.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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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의료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방안 모색하겠다 밝혀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은 4차 보장성 강화계획을 뒤로 미루고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성패는 공급자의 동참 여부에 좌우될 것입니다. 특히 수가부분을 포함해 공급자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시행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를 이틀 앞둔 7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이 배석했다.

▲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사진 왼쪽부터)이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우선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해 “13조 5천억원의 비급여 규모는 2014년 15개 종합병원 비급여 조사내용을 추계해 재구성한 것”이라며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정 등 이유로 건강보험 일부만 적용되는 기준비급여가 3조 8천억원, 효과에 비해 고가여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재비급여가 2조 5천억원 등 총 6조 3천억원이 이번 대책의 급여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시점이 2014년인 만큼 현재는 비급여 규모가 이보다 더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의원급의 경우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정통령 과장은 덧붙였다.

또 비급여의 급여화 원칙은 진단과 검사·시술 횟수 제한을 푸는 것이지만 의학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일부 제한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 형태는 기준을 없애되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심사과정에서 거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정 과장은 말했다.

기존에 추진해 오던 3대 비급여 가운데 선택진료는 2018년 전면 폐지하고, 고난이도 시술 및 중환자실 등 수가 인상, 의료질평가 지원금 확대 등으로 손실을 보상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급병실은 약 7만여 병상 중 5만병상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22년까지 10만병상으로 확대해 간병수요가 있는 환자 248만명에게 충분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포괄수가제는 종합병원 이하 입원 질병군의 약 90%를 차지하는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42개 공공의료기관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해 2018년 80개, 2022년 최소 200개 이상 참여를 목표로 비급여 감축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율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신의료기술은 현재 통과 항목 중 상당수가 비급여로 결정되고 있지만 앞으로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하되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 의료기관을 제한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료보험과 관계 재정립으로 비급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손해율·반사이익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인 의료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노인외래정액제의 경우 경감구간을 추가해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을 폐지, 일차의료기관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소요되는 재정의 경우 국고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고, 부과체계 소득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절감 정책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비롯한 3명의 과장들은 이번 대책이 2022년까지 향후 5년간의 한시적 계획이지만 2022년 이후를 포함한 장기재정전망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18년에 5개년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일차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고, 수가체계 개선 등을 통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됐던 현실 등을 감안해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상하고 의료서비스 질평가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해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의료시스템 가치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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