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보장성 강화 정책에 환영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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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보장성 강화 정책에 환영 뜻 밝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8.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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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확충 포함한 제도개선 적극 나서야

8월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 논평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윤소하 의원은 “그동안 정의당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어린이병원비 국가지원 등 전 국민 무상의료를 현실화에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 있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너무 낮게 목표한 점 △본인부담금 상한액 100만원의 적용대상이 전 국민이 아닌 하위 30%에만 적용되어 여전히 본인부담금이 높다는 점 △예비급여 도입에 따른 보완대책이 미비하다는 점 △주치의제도 도입 및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등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은 문제로 꼽았다.

윤 의원은 “무엇보다 건강보험 누적흑자의 구체적 사용 계획이 제시되지 못한 점과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국고 재정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게 윤 의원의 평가다.

윤 의원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우선적으로 어린이병원비 전면보장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정의당이 앞장서 이끌어 온 정책이니 만큼 일부 부족한 지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발표가 선언적 발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발표문에도 언급됐듯이 의료계가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적정진료에 따른 적정수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료사회복지팀 확대 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인력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간호 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윤 의원은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어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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