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종합병원, 거점의료기관 우선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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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종합병원, 거점의료기관 우선 지정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8.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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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취약지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시 지역 내 종합병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8월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거점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선 시·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지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설립한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할 경우 시·도지사는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권미혁 의원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와 다양한 의료적 필요에 대응하는 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 육성 및 지원 공약을 발표하고 ‘진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지정 또는 신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종합병원에 대한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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