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 마련 될 듯
상태바
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 마련 될 듯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8.09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춘숙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대국민 재난 트라우마 극복 총괄 지원체계 구축을 컨트롤 하게 될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8월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에서는 심리지원지침의 개발·보급, 트라우마 환자 심리지원, 트라우마에 과한 조사·연구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화재,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이나 사고의 발생 후 그로 인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시·도별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형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해선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총괄해 관리하고 심리지원 매뉴얼 개발 및 트라우마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중심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