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료 질 평가 기준 중소병원 배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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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 질 평가 기준 중소병원 배려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17.08.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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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동안 특진, 지정진료 등 여러차례 이름을 바꿔가며 명맥을 이어 온 선택진료제도가 조만간 완전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1967년 국립의료원 ‘특진규정’으로 시작된 선택진료제는 1991년 보건복지부가 병원별 특진규정을 통합한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하면서 제도권에 편입됐다. 이후 1999년 11월 법적 근거가 없는 보건복지부령의 지정진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2000년1월12일 의료법 개정을 거쳐 지금의 선택진료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선택진료가 도입된데에는 국립병원과 민간병원의 인건비 차이가 작용했다. 민간병원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은 국립병원 의사의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선택진료제도가 많은 병원으로 확산되면서 인건비 보전 수단보다는 가격장벽을 통해 유명의사에게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기능이 바뀌었다. 반면, 소비자 부담증가라는 역기능도 나타나 여러차례 제도 손질를 거쳐야 했고 그때마다 이름을 바꿔야 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50년을 이어온 선택진료제도는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3대 비급여 개선정책중 하나로 지목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수순을 밟게된 것이다.

올해는 선택진료 폐지로 가는 2단계의 해로, 3단계 마지막 해인 내년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선택진료 의사를 전문진료의사라는 이름으로 바꿔 선택진료의 명맥을 유지할지, 아예 폐지할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소비자부담을 초래하는 비급여를 급여화할 것을 공약했던 민주당정권의 성격으로 볼때 폐지라는 운명을 피하기는 어려울 듯싶다.

선택진료 폐지가 결정되면 남아있는 수순은 병원 손실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난 2년동안 선택진료 단계적 축소과정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기전으로 보상 처리됐다. 선택진료를 시행중인 병원을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꾸린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다음 점수에 따라 지원을 차등하다보니 중소병원에는 보상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불만을 사게 됐다.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높이거나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선택진료를 많이 하지 않았을 뿐인데, 선택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불이익을 받으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선택진료 완전폐지에 따른 병원 수익감소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의료의 질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2단계 선택진료 축소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병원을 위한 보상기전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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