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총 5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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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총 51곳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8.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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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 서울·경남권 각각 2곳, 경기서북부·경기남부·충남·경북권 각각 1곳씩

총 51개 기관이 3기(2018∼2020)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1일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마감 결과, 기존 43개 상급종합병원 외에 8개 종합병원 신규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규 신청기관은 서울권역의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경기서북부권의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경기남부권의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충남권에서 학교법인을지학원을지대학교병원, 경북권의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권의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등이다.

진료권역별로 서울권 16개, 경기서북부권 5개, 경기남부권 5개, 강원권 1개, 충북권 1개, 충남권 4개, 전북권 2개, 전남권 3개, 경북권 5개, 경남권 9개 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 서비스 질 등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의 지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우선 절대평가에서는 △성인․소아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설치, 시설규격을 준수하고 전담전문의 각각 1명 이상 배치 △음압격리병실을 갖추고, 이에 따른 시설규격 준수 △진료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기준 충족 △전체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21% 이상 등으로 변경됐다.

상대평가 영역에서는 환자의 구성상태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율(21∼35%를 6∼10점으로 배분)의 가중치가 60%에서 55%로 낮아졌고,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서 5개 영역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표준등급 충족 항목수(영역별로 0.5~2점 배분)가 가중치 5%로 신규 적용된다.

또한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인인력 구비 3점, 간호 실습교육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경우(3개 이상 간호대학) 2점의 가점과 병상 증설 사전협의 위반은 5점을 감점한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9월 중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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