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대한 복지와 세무 3편 :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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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한 복지와 세무 3편 : 복리후생비
  • 병원신문
  • 승인 2017.07.29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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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세무법인 택스앤홈아웃 세무사 겸 이사
병원의 임직원에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간접적인 인건비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데 병원의 의도와는 달리 그 지출 내역에 따라 손금으로 모두 인정받지 못하거나 수혜를 받은 근로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1. 복리후생비의 범위

⓵ 법정복리후생비 : 해당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복리비로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 회사부담분이 이에 해당한다.

⓶ 복지시설운영비 : 사택,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직장어린이집 등 종업원을 위한 시설과 시설 운영비중 회사부담분을 말한다.

⓷ 기타의 복리후생비 : 위 이외의 복리후생비를 의미한다.

2. 사례별 복리후생비의 처리

⓵ 직원회식비 : 부서별, 팀별, 회사전체 회식비등이 포함되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특히 회식비의 과도한 지출은 접대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회식장소 및 참가자등을 증빙과 함께 첨부하여 보관하면 좋다.

⓶ 생일축하금, 장기근속자 포상금 : 병원의 복리후생비 규정에 의해 지출하는 생일축하금 및 장기근속자 포상금은 전액 병원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원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연말정산시 이를 급여로 포함시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이때, 포상금은 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상품권, 순금 등 현물형태로 지급되는 것을 포함한다.

⓷ 경조금 : 병원의 경조금 규정에 의해 지출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경조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며,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도 하지 않아도 된다.

⓸ 상조상품 가입비 : 병원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 한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원이 부담한 금액은 해당 상품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는 장례비는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 해야 한다.

⓹ 피복비 지원금 :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받는 유니폼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의 경우에는 전액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되며 근로자에게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본다. 그러나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피복이 회사의 로고나 마크등이 없고 일상복으로 입기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라면 이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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