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목적 국적 포기자 건강보험 혜택 차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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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목적 국적 포기자 건강보험 혜택 차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7.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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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의 등재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사진)은 7월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법에 의해 건강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외국인 등록을 한 후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 등 부양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외국인 가입자를 피부양자로 허용하는 것은 외국인 거주자의 동반 가족 등에 대한 건강권 보장의 차원이지 국적포기자가 편법으로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심지어 국적포기자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필요시 국내에 입구해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최근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불거진 바가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요건을 명확히 해 외국인은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자의 경우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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