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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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적극 지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7.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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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신규인력배출·유휴인력재취업·기존인력 이직방지 중점
곽순헌 과장 국회 토론회에서 정책 추진 방향 밝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위해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

7월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주최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환자안전, 직원안전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 및 유지관리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중점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곽순헌 과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매듭, 이제 제가 풀어야 할 것 같다”면서 “정부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노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동력이 충분한 만큼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자신이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 있는 동안 보건의료인력계획 수립,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통계자료 연계를 위한 통계전담기구 설치, 보건의료인력 관리 전담조직 확대 등 이 3가지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곽 과장은 간호사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의료인력 중 간호사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신규인력배출, 유휴인력재취업, 기존인력 이직 방지를 3가지 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인력 배출이 불필요하다는 일부 의견과 달리 신규인력 배출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곽 과장은 “현재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의 70%는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가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간호사들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다”면서 “유휴인력 뿐만 아니라 신규배출 인력 병행이 필요하고 기존 인력에 대한 개선도 병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매안심지원센터의 인력중 상당수가 간호사로 채워져야 한다”며 “현재 병원에서도 부족한 간호사가 충분히 배출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 일자리위원회 중 보건의료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주신 여러 의견들이 논의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앞서 발제에서는 윤정혜 한구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동향 및 전망’에서 보건의료 인력중 간호사가 인력수급 불일치가 가장 높은 직종으로 간호사의 빈 일자리 비율, 미충원율, 인력 부족률이 모두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간호사의 미충원율이 높고 유휴 간호인력 규모는 면허 소지자의 약 40% 정도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업 취업자의 수도권 집중도가 48.3%로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 차이로 인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연구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 차이가 약 11.4%로 수도권의 88.6% 수준”이라면서 “이직자의 82.9%는 동일 지역권에서 재취업을 하고 있지만 지역 이동의 경우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이 대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간 근로 조건 적자 해소를 통한 수도권 쏠림 완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진 ‘보건의료인력 정책 및 인력확보’ 연구 결과 발표에서 임준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보건의료인력의 확충 방안으로 비활동 보건의료인력의 고용을 통한 인력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임준 교수는 “간호사의 경우 면서 소지자에 비해 활동 간호사 수가 매우 적고 다른 직종에 비해 간호인력은 여성 노동 인력이 많고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비활동 인력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야간노동 등 근무환경 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대원칙하에서 간호사 임금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의사 인력의 경우 면허증 소지자 중 활동 인력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인력 추계 결과에 따라 인력 확충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의대 신설이 방식보다는 인증평가 등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학 중심으로 정원을 늘려 질 높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적 개편 방향 속에서 현재의 공급 현황과 중장기적 보건의료 수요에 기초한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을 세워야 하며 보건의료특별법 제정 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4년에서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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