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지 등 방문진료 활성화 법안 발의
상태바
의료 취약지 등 방문진료 활성화 법안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7.25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동민 의원 “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격차 해소 이바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방문진료를 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가산해 요양급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7월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요양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또는 그 가족의 요청으로 의사가 왕진을 할 경우, 정해진 진찰료·진료료 외에 왕진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비용을 실비 수준에서 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그 외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거나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옹진에 대한 추가적인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환자의 비용 부담은 물론, 의사도 왕진을 할 유인이 부족해 국내 의사 왕진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동민 의원은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에 소외되어 있는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에게 필요한 가정의료(Home health care)를 제공하기 위해선 방문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적절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 의원은 “개정은 의료취약지 등의 방문 진료를 활성화해 의료서비스 질의 제고와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