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팔 이식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상태바
손·팔 이식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7.21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 통해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기준 등 개선 추진
앞으로 장기의 범위에 손과 팔, 그리고 말초혈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기준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21일부터 8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도 포함된다.

또 장기기증 제도의 객관성·편의성을 위해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과 장기 등 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지난 2월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이 이뤄진 이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팔’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예상 수요는 2016년 12월 기준 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천504명 등 총 7천21명에 달한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도 ‘장기 등’에 포함된다.

말초혈은 기증자에게 촉진제를 투여함으로써 골수 내 조혈모세포를 뼈의 외부로 유도해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채취한 혈액을 의미한다.

이는 2007년 골수 이식을 추월한 이래 현재 말초혈 이식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2016년 기준 말초혈 이식은 526명인 데 비해 골수 이식은 66명에 불과했다.

심장폐 이식기준도 가산점 10개 항목 중 혈액형과 권역에 따른 우선배분 원칙을 적용하고,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와의 나이·체중 차이, 감염성 질환 여부, 원인질환의 유형 등 이식과 연관성이 낮은 5개 항목은 삭제한다. 다만 대기기간, 기증 전력, 나이 등 3개 항목은 현행 유지한다.

이와 함께 장기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30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