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7월 국회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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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7월 국회서 무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7.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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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안행위서 적극 논의키로 해…가능성 남겨
국회, 본회의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우여곡절 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은 7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무산됐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2차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문에 명시해 향후 논의의 여지는 남겨뒀다는 것.

4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7월 20일 오전 본회의에 상정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내용을 제외하고, 앞으로 안행위에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청으로의 승격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여야 간의 합의사항에서도 빠져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 가속화와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했다.

또한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며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해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했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를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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