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제대혈 관리체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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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제대혈 관리체계 강화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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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제대혈은행 전수조사 결과 4곳 고발·1곳 과태료 부과
정부는 지난해 12월 차병원에서 제대혈 부정사용이 적발된 이후 다른 제대혈은행 및 연구기관 사용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곳을 고발하고,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 2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대혈은행 및 연구기관 총 40곳을 대상으로 연구용으로 제공된 부적격 제대혈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7월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사용하는 기증 제대혈은행 9곳, 제대혈 연구기관 31곳이었다.

이들 연구기관이 수행한 제대혈 연구과제는 모두 105건이며, 연구용으로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은 1만4천85유닛이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집한 총 제대혈은 12만874유닛이며, 이 중 적격 제대혈이 5만2천258유닛, 부적격 제대혈이 6만8천616유닛이었다. 유닛은 한 사람의 탯줄 속 혈액으로부터 수집된 제대혈 1팩의 단위다.

조사 결과 차병원 사례와 같이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관리상 미비점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제대혈 공급신고의무(제대혈법 제27조 제3항)를 위반한 4개 은행은 고발조치하고, 비밀누설금지의무(제38조 제3항)를 위반한 1개 은행은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차병원 사례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혈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적격 제대혈도 적격의 경우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하고, 현재 제대혈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제대혈이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부적격 제대혈을 이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제대혈은행이 연구용으로 일정한 수량의 부적격 제대혈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특정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사이에서만 공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대혈 공급을 제대혈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대혈 관련 처벌 조항도 정비된다. 제대혈은행이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허가취소 외에도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제대혈 연구기관이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향후 연구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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