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예방 교육에 업계 관계자 붐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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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예방 교육에 업계 관계자 붐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7.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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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마련한 특화과정에 77개 업체 담당자 144명 참석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최영현)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강화와 시장 투명화 촉진 차원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예방 및 공정거래 특화과정’을 마련해 7월17일 보건산업교육본부(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에서 제약사, 유통업체,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최근 보건의료산업체의 리베이트 예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총 77개 업체에서 담당자 144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법 및 공정경쟁규약 해설 △의약품·의료기기 유통투명화 정책 개관 △의약품·의료기기 유통투명화 제도와 리베이트 규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실무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법적 분쟁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법 및 공정경쟁규약 해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임선정 사무관이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특성에 따른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 관련 근거와 사례를 설명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고객유인행위의 판단기준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은 유통 투명화 정책의 추진 배경 및 방향에 대해 소개했고, 박재우 사무관은 관련 약사법 기준과 사례,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범위에 대해 약사법 시행규칙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이어 박진선 연구위원은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실무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법적 분쟁 사례를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성태 변호사가 발표했다. 국제적 리베이트 규제 동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주요 리베이트 처분 및 업체 대응 사례를 들어 준법경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영현 원장은 “의약품·의료기기업체 및 유통업체들의 공정거래를 위해 특별히 기획된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산업의 윤리경영 강화와 시장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리베이트 관련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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