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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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7.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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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0월부터 근무연수 따라 월 4~7만원 차등 산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월19일부터 7월31일까지 12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안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3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은 그간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온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급대상 및 장기근속기간 산정방법 등의 세부 기준은 지난 6월16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지급대상은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등 어르신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으로 약 4만7천명이다.

장기근속 산정기준은 입소형과 방문형으로 구분해 입소형은 최근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방문형은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종사자에게 지급된다.

장기근속 장려금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9.36%)과 퇴직적립금(8.33%)이 포함돼 있어 실제 종사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혜선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어르신에게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곁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분들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 제도시행 2년 후에는 모든 종사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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