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입사자 1개월 이내 결핵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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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입사자 1개월 이내 결핵검진 실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7.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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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모네여성병원 결핵 집단감염 대책 일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고위험 분야 종사자에 대해 해당 업무 배치 전 결핵검진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신생아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업무 수행 시 마스크 사용 권고를 검토키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7월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네여성병원 결핵역학조사 1차 검사결과 및 관련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기석 본부장은 역학조사 1차 결과 결핵검사 대상자 800명 중 776명(97.0%)이 완료됐지만 이 가운데 활동성 결핵환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잠복결핵감염검사 대상자 734명 중 694명(94.6%)을 완료했고, 이 중 118명(17.0%)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5년간 해당 신생아 및 영아에 대한 결핵예방 관리와 해당 산모에 대한 결핵검사 시행 이외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추가 시행하고, 의료기관 진료거부 금지요청 및 진료거부 시 고발 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또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을 개정해 의료기관 종사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위험 분야 종사자에 대해 해당 업무 배치 전에 결핵검진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생아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업무 시행 시 마스크 사용 권고를 검토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기석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으로 진행될 위험이 성인에 비해 높고 중증 결핵으로 발병될 위험도 커 잠복결핵 감염으로 진단될 경우 예방적 치료를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국민들께서 결핵에 경각심을 갖고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증상이 있을 시 결핵검사를 받고, 평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하는 기침예절을 꼭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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