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퇴치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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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퇴치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 촉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7.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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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빠른 진단 위한 진료시스템 구축과 선제적 검사에 대해 급여인정 범위 확대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7월18일 성명서를 내고 결핵퇴치를 위한 정부의 제도 정비와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잠복결핵 검사에 대한 예산 지원이 올해 단기사업으로만 책정돼 있어 내년부터는 개인당 4∼5만원에 달하는 검사비용이 의료기관 및 시설에 전가돼 많게는 기관당 억대의 비용을 고스란히 민간에서 부담해야 한다.

의협은 “법안을 마련해 잠복결핵 검사는 의무화됐지만 여기에 필요한 예산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실패한 치료중심 결핵퇴치 사업의 전철을 되밟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치료 중심 결핵퇴치 사업 실패의 원인은 높은 잠복결핵 감염률에 기인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결핵을 감별해야 하는 호흡기 증상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을 때부터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할 수 있는 진료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못하며, 입원시 격리해야 하는 문제는 최근에서야 관심을 갖고 준비되는 단계다.

항결핵제 복용 초기 2주간은 전파력이 있어 격리가 필수적이나, 현실적으로 생업이나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 격리를 지키기 못하는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도 결핵 의심환자의 응급실 내원 시 조기 확진을 위해 선제적 검사를 하는 경우 급여가 불인정되는 문제와 별도의 관리체계 부재, 드물지만 결핵 치료과정에서의 부작용에 대한 보상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주된 원인이다.

최근 수년간 뚜렷한 증가 추세인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의 결핵 발생, 병원 내 입원환자 중 결핵 발생, 70세 이상 고령에서 결핵환자의 급증에 대한 개별적 대응 전략이 부재한 것도 작용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는 잠복결핵 검진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교원 47만명,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명, 의료기관‧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인 고위험군 38만명 등 총 120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수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잠복결핵감염 검진·결핵 예방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이 의무적 검사 실시 대상이며 그 책임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있다.

의료인은 매년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며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는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아야 한다.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면역력이 약해 결핵 발병시 중증결핵 위험이 높은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는 매년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

의협은 “메르스를 국가에서 책임졌듯이 결핵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감염병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에 관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아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핵 퇴치 중장기 계획안 마련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검사 대상자에 대한 예산 전액 지원 △취업자의 취업과정 또는 직장 근무자가 잠복결핵 진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마련 △결핵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안전하고 빠른 진단을 위한 진료시스템 구축과 선제적 검사에 대해 급여인정 범위 확대 △효율적인 결핵관리를 위해 초기 2주간 격리 및 지원방안 마련 및 항결핵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제도 마련 등 5가지 아젠다를 제시하며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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