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인지장애증’으로 병명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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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인지장애증’으로 병명 변경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7.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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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치매관리법 개정안 발의

어리석다는 의미를 가진 ‘치매’라는 병명을 ‘인지장애증’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7월17일 병명 변경을 담은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의 ‘치매’는 한자의 ‘어리석다’의 치(痴)와 ‘미련하다’의 매(呆)를 사용해 그 용어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치매 질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와 그 가족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어 치매의 병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미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홍콩, 대만의 경우 치매라는 용어 대신 사회적 합의를 걱쳐 각각 인지증(認知症), 실지증(失智症), 뇌퇴화증(腦退化症)으로 병명을 변경한 전례가 있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치매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연대로 풀어야 할 과제로 인지장애증으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덜 수 있으면 좋겠다”며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전략 포럼’을 국회에서 개최하고,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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