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목적사업 위한 영리활동은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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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목적사업 위한 영리활동은 보장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17.07.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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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은 법에서 정해 놓은 범위안에서 제한적으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라 영리행위는 금지되지만,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수익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다른 속사정은 건강보험 수가수준과 깊은 관련이 있다. 원가에 못미치는 저수가체계로 인한 수익손실을 일부나마 보전해 주자는 의미가 저변에 깔려있는게 사실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돼 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의료영리화 문제와 결부돼 거의 연례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어 의료법인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의료영리화 논쟁은 각종 선거과정에서 매번 등장해 온 단골메뉴다. 모든 의료기관이 단일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해야 하는 당연지정제하에서는 가격이 통제돼 의료영리화가 불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료영리화 문제는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돼 왔다.

의료영리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정치적 셈법화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전략상 계산을 현실로 끌고 와 의료법인의 의료외적인 부대사업을 영리행위로 연결해 규제를 확대하자는 것에 선뜻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게다가 의료법으로 부대사업 범위에서 규제를 받는 의료법인은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법이나 특별법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까지 거의 모든 비영리 의료기관을 모두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의료법에 엮어 놓은 것은 조금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몇 년전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을 손질하면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아무리 비영리기업이라 하더라도 목적사업을 추진하려면 일정부분 영리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영리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다.

저수가체계로 원가보전이 힘들어 수지균형을 못맞추는 상황에서 부대사업마저 축소된다면 비영리법인으로선 외부자금의 차입을 통해 연명을 하거나 점차 부실화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다.

의료기관의 부실화는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퇴출구조도 없고 수가체계 개선도 없는 상태에서 영리화를 막기위해 수입원만 차단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정책이 아니다. 환자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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