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후보자 불법 소득공제 지각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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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후보자 불법 소득공제 지각 납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7.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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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배우자 기초질서 위반 25건, 과태료 106만6200원
김승희 의원 “고위공직자로서 시민의식·준법정신 결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15년과 2016년 자녀의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뒤늦게 추가 납부했다. 또한 박 후보자와 배우자의 기초질서 위반 적발건수가 25건으로 10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이같은 사실을 7월15일 밝히고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에 포함되는 위장전입과 더불어 t소득이 있는 자녀의 지출액을 불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지각납부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장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수차례에 걸친 기초질서 위반이 밝혀져 고위공직자로서 시민의식·준법정신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자녀가 해외에서 적지 않은 소득 있었던 2015년과 2016년 기간에 후보자가 자녀의 국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장관 후보자 발표 이후 황급히 정정신고를 해 5만5550원과 9천990원을 각각 추가 납부했다.

또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박 후보자는 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 꼬리물기, 속도위반, 끼어들기 위반 등 총 13건에 45만4000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배우자 역시 2014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짧은 기간 동안 총 12건, 61만2200원의 과태료를 부여 받는 등 상습적인 속도위반 같은 기초질서 위반이 확인됐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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