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 소송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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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 소송 모두 기각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7.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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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의회, 회원들이 사용하는 이상 해당 명칭 사용은 정당
구 산의회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회원들에 대해 제기했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 사용 금지 청구의 소송이 7월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두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구 산의회가 비대위에 제기했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제기했던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것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명칭사용 금지 본안소송까지도 모두 기각이 되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은 더 이상 특정세력의 사유물이 아니며 대한민국 산부인과 회원들이 사용하는 이상 해당 명칭의 사용은 정당함이 확인됐다. 

구 산의회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회원들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모두 기각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김동석 회장은 "대한민국 산부인과의사회원들 상당수가 구 산의회보다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지지하고 있고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표방하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은 원고(구 집행부)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 산의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하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의 사용은 그 회원들이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이상 정당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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