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학교 등 종사자 결핵검진 등 의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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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학교 등 종사자 결핵검진 등 의무 실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7.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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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결핵예방법 개정안 발의

최근 폐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로 인해 최소 80명의 신생아·영아들이 잠복결핵이 발생한 가운데 의료기관·학교 등의 종사자와 교직원을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 실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구 갑·사진)은 7월14일 의료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와 교직원을 채용할 때에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결핵예방법’에는 의료기관을 비롯해 법령에 정해진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종사자와 교직원에게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신규 채용된 직원의 경우 입사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검진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입사 이후부터 길게는 1년까지 감염병 예방에서의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결핵 집단 발병사태는 현행 법률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해당 병원 신생아실의 간호사가 병원에 채용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서 “매년 실시하는 결핵검진을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아 결핵감염 여부를 미리 파악하지 못해 일어난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와 교직원을 채용할 때에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행 법률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에 대한 국가 예산지원 역시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결핵 발병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와 학교·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들의 결핵관련 검진을 의무화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중소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책정된 올해 예산이 전부 사용되고 나면 이후에는 검사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감염은 일단 발생하면 대규모의 역학조사는 물론, 실제 원내 결핵감염사태로 이어질 경우 그 파급력이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국가 차원의 감염관리 사업을 민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감염병 전파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의료 전문 인력의 투입과 예산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의 권한과 규모의 개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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