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의약품 거래규모 30억원 미만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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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의약품 거래규모 30억원 미만 예외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7.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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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법’ 입법예고 앞두고 예외조항 추가될 가능성 높아.. 공개입찰 예외는 ‘불발’
요양기관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 법안이 올 연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30억원 미만인 약국과 의료기관의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거래규모 20억원 미만인 경우 예외 적용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됐으나 현실적으로 이보다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계의 큰 반발 속에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이 조만간 입법예고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7월13일 약무정책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약국과 의료기관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6개월 이내에 결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과 관련해 병원계와 의약품유통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동안 일부 예외 조항 추가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지속돼 왔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오는 12월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금결제 의무화 법안이 현재 규제심사 진행 중”이라며 “규제심사를 마치는 대로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관심이 집중된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국회에서 논의된 사안에서 큰틀의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의약품대금 결제기한을 6개월 이내로 못 박고, 그 기간을 초과할 경우 100분의20 이내의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제기한을 지키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까지도 할 수 있다.

정부와 업계는 그 동안 법안 마련 과정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서면으로 대금지급 시기를 명시한 경우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2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의 예외 적용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었다.

이 가운데 특히 의약품유통업계가 강하게 반대해 온 공개입찰 시 시기를 명시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예외 조항은 도매업계의 반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은 수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서원구)이 발의해 일명 오제세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2015년 11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7년 12월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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