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잇따라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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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잇따라 제기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7.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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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송석준 의원 각각 논문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 주장
야당 7월18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현미경 검증 나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현미경 검증이 시작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7월13일 박능후 장관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김상훈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을 중복 게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후보자의 교수 시절 논문과 연구 용역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 2009년 KDI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현황과 개선방안’보고서를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이듬 해 6월 박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 중인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에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질관리에 내재된 원리와 정책수단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보고서를 KDI와 체결하고 7천76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다.

당시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한 박 후보자는 프로젝트연구자문비 명목으로 630만원을 수령하였고 연구당시 ‘요양기관 평가와 질 관리’를 담당한 바 있다. 문제는 그 당시 해당 부분을 그대로 다음 해에 교내 학술지에 실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

더욱이 경기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후보자의 연구 실적에는 2010년 교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만 포함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는 교외 연구비 수혜 목록에서도 아예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하면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가 논문을 게재한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에도 ‘과거에 간행한 논문 등 저작물을 중복하여 출판하는 행위’는 ‘중복게재’로 연구윤리위반행위라고 적시돼 있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국민이 낸 혈세로 진행한 연구에 책임 연구위원도 아닌 외부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한 박 후보자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연구 결과를 교내 학술지에 게재하고 발표한 것은 연구윤리 위반 행위”라며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연구비를 중복으로 수령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송석준 의원 역시 박 후보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시 발표한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논문의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200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했던 당시 ‘사회복지연구(제19호 봄)’에 게재한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이 2001년 박 후보자가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라는 논문과 177개 문장 중 14개 문장을 제외하고 내용, 표, 참고문헌까지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논문으로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 한 것으로 해당 논문은 2001년 10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건강보험동향 제29호에도 실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가 논문을 게재한 ‘사회복지연구’ 학술지 측에서는 박 후보자가 표절 내지 중복게재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은 2001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이라도 학술대회에서 기 발표된 논문이라는 주석을 달았다면 게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송 의원은 “박 후보자가 ‘사회복지연구’에 게재한 논문 어디에도 2001년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두 논문은 논문 제목과 발표 시기가 달라 언뜻 다른 논문으로 보이지만 만약 박 후보자가 다른 논문으로 쓴 것이라면 인용표시 없이 그 때로 베껴 쓴 것이기 때문에 자기표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그렇지 않고 같은 논문을 논문 제목과 몇 개의 문장만 가필해서 학술대회 자료집에 수록하고 다음 해에 학술지에 실었다면 왜 논문 제목과 문장을 수정해서 다른 논문처럼 보이게 했는지, 나중에 학술지에 게재할 때 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라는 주석을 달지 않았는지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후보자가 해당 논문을 게재한 ‘사회복지연구’는 전문학술지로 기 발표된 논문을 표시 없이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후보자가 2004년 경기대 교수로 임용에 있어 ‘사회복지연구’에 실린 논문이 중요한 심사대상이었다면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 의혹을 가지고 있는 논문이 임용에 영향을 미치는 셈으로 이 역시 문제라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뿐만 아니라 세미나에서 발언한 내용도 언제 어디서 인용한 것인지 출처를 표시하는 등 엄격한 연구윤리를 지키고 있다”며 “자신의 논문이라고 해도 문제의식 없이 표절하거나 중복 게재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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