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인증기준, 현장 목소리 담는다.
상태바
한방병원 인증기준, 현장 목소리 담는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7.13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증원, 2주기 한방병원 인증제 시행 앞서 개정안 의견 수렴 나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주기 한방병원 인증제를 앞두고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월13일(목)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 교육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관련 한의학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이번 공청회는 한방병원 인증제 정책 방향과 2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발표 및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한방병원 인증제는 병원 내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의료기관인증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작된 한방병원 인증제는 올해로 1주기가 만료되고 내년부터 2주기가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한방의료 현황과 시대적 흐름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2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2주기 인증기준은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정분과위원회 논의를 통해 1주기 인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한방병원의 수용성을 높이고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했다.

2주기 인증기준에서 변경된 주요내용은 필수 평가 항목에 ‘정확한 환자확인’, ‘의료진 간 정확한 의사소통’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1주기 인증기준에서 시범항목으로 운영되던 ‘환자안전 보고체계’, ‘입원환자 치료계획’ 등을 정규항목으로 전환했다.

또 인증조사 결과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평가 대상 항목의 실제 수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인증등급의 판정기준을 전체, 기준별, 장별 조건 등으로 각각 설정하는 한편 인증 의료기관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인증 후 24개월이 경과한 이후 3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중간현장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참고해 인증기준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오는 8월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이번 공청회가 2주기 한방병원 인증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방병원 인증제가 한방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