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출생증명서 송부의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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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출생증명서 송부의무 안된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7.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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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미혼모 사회적 문제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의무부과 이유로 반대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에 출생증명서 송부의무를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월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과 상당부분 내용이 일치하는 개정안이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며 당시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의무부과 문제 등을 사유로 폐기된 바 있다”며 “이처럼 여러 사회적 문제로 인해 폐기된 법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의협은 반대 의견서에서 미혼모 및 혼외자녀 문제 등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원치 않은 부모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이 관할 관청에 출생통지를 하게 될 경우, 출생신고를 원치 않는 부모들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할 수 밖에 없다. 비의료기관에서의 분만 뿐 아니라 자택분만, 해외분만 등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결국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의료기관에게 출생증명서 송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지나친 의무부과라고 했다. 아무런 비용 보전없이 행정기관의 업무를 의료기관에게 전가하고 있는 행정적 편의주의 입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태어나지도 않은 아동이 신고될 가능성이나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해 아동의 불법매매가 빈번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정부의 후속조치나 적극적 홍보로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출생신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관련 문제 등에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그 비용과 책임을 오로지 의료기관이 떠맡게 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 없이 추가적인 규제만 부과하고 있어 분만기피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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