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수수료, 병원만 먼저 시행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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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 병원만 먼저 시행 어렵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7.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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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이견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소비자·환자단체와도 협의 이뤄져야 가능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시한인 7월21일까지 열흘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7월12일 현재 소비자단체만 공식적인 찬성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7월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의사협회는 12일 오후까지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일반 진단서 가격 1만원은 76%의 최빈값을 반영한 것”이라며 “1만원이라는 가격은 진단서 발급 비용일 뿐 진찰료는 따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급여 가격협의체에서 2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는 동안 의협에서 이렇다 할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당시 의협에서 내놓은 의견들은 대부분 반영됐지만 7월12일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의료계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비급여 가격은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소비자단체 및 환자단체까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한 만큼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나서 소비자 및 환자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비급여 가격 고시는 국민의 알권리와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가격 차이가 20배 이상 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제증명수수료 30항목에 대한 비급여 가격 고시에는 설사 위반한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이나 처벌 조항이 들어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1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제증명수수료 상한을 우선 적용하고, 병원급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격 최빈값이 너무 낮아 가격을 인상해야 하며, 물가인상률 등 자동 인상 기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법에는 전체 의료기관이 대상으로 돼 있어 병원급만 우선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가격의 경우도 충분한 시가를 반영한 만큼  상향조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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